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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그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 부릅니다. 세금이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의 정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앞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네가 진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담보대출이 껴 있는 부동산을 대출까지 포함해 넘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둘로 나뉘는 구조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는다는 것은, 그만큼 증여자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며 대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채무 인수분을 유상 양도로 취급합니다.

구분과세 대상 금액세목납세의무자
채무 인수분자산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양도소득세증여자(재산을 준 사람)
순수 증여분자산가액 − 인수한 채무액증여세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3항,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및 시행령 관련 규정.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앞의 예시(시가 8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라면, 3억 원 부분은 증여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5억 원만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를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사이의 증여는 채무를 낀 것처럼 서류만 꾸며 증여세를 줄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채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승계 서류 등으로 채무의 존재와 이전 사실을 증명
  • 수증자에게 그 채무를 갚을 만한 소득·재산이 실제로 있었는지(상환 능력)
  • 증여 이후 수증자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지(상환 사실)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 인수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증여로 재구성되어,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 증여자가 대신 갚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증여 이후 상환 계좌 내역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고, 수증자 명의로만 형식을 갖췄을 뿐 실제로는 증여자가 원리금을 계속 갚아온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 인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전액을 증여로 재구성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급여 이체 내역, 상환 계좌 거래 내역 등)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수 증여와 비교해 볼 것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활용되지만, 그 대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이 생깁니다. 두 세금을 합친 총부담이 순수 증여(채무 없이 전액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자산의 취득가액·보유기간·증여자의 다른 양도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 전체 구조와 10년 합산 규칙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상속과 비교한 유불리는 상속세 계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둘 다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둘 다 발생합니다.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나머지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의 증여세로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나뉩니다.

Q.인수한 채무를 나중에 부모가 대신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증자가 실제로 상환하지 못하고 증여자가 대신 갚으면 채무 인수 자체가 형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전액을 증여로 재구성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Q.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왜 더 까다롭나요?

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채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채무 인수와 상환 능력·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무 인수 입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다주택 여부 판단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