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여기에 혼인 또는 출산이 있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가 각각 1억이 아니라 합쳐서 1억이 한도라는 것입니다.
10년 합산 규칙이 전부입니다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올해 3천만 원을 주고 3년 뒤 다시 3천만 원을 주면, 두 번째 증여에서 남은 공제는 2천만 원뿐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 — 직계존속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아빠한테 5천, 엄마한테 5천”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열리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10년 주기로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통상 10억 원까지 0원), 재산이 그 아래라면 서둘러 증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임박한 시점의 증여는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속세 계산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돈이 오갈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신고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신고 없이 받은 돈은 출처 불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부양·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기준입니다.
Q.부동산을 증여하면 계산이 다른가요?
네.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지고,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채무만큼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 기준의 개략값이므로 부동산은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본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공제·세율 기준에 따른 간이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