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우리집은 얼마나 나올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미리 걱정하거나, 반대로 기한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가족이 함께 상속 서류를 살펴보는 일러스트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 간이 계산이며, 확정 세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나요?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선택)
간이 계산 — 확정 세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 기준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제 합계 10억 원가 과세가액 10억 원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입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취득가액 인정 등).

단계내용금액
과세가액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100,000만 원
일괄공제5억 원 (인적공제 합계보다 유리)50,000만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보장 5억 (실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50,000만 원
과세표준공제가 더 커서 00만 원
예상 납부액0만 원

이 계산은 대표적인 공제만 반영한 개략값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5억~30억 사이에서 달라지고,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영농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율·공제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2024년 발의된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자녀공제 5천만 원 등 종전 기준 유지). 근거와 한계는 산정 기준·데이터 출처에 전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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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무료 · 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절반은 맞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몰라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 미리 겁먹고 서둘러 증여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세금이 없다는 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을 넘겨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이 이미 시작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재산 규모를 파악한 뒤 세금을 계산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다면 증여와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플랜의 계산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기준을 근거로 한 간이 계산이며, 근거와 한계는 산정 기준·데이터 출처에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상속플랜은 절세 상품이나 보험·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입력하신 금액·날짜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기의 결과는 판단의 출발점이며, 확정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