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이는 공제이지만, 금액이 자동으로 최대치로 잡히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과 신고 기한을 모르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값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 상당액, ③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재산을 얼마나 몰아주는지와 무관하게 5억 원은 항상 보장되고, 그 이상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쪽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이 정한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 1인 몫의 1.5배를 갖습니다. 정확한 비율 계산법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산정 방식을 숫자로 보면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상황(법정상속분 배우자 3/7)을 가정했으며, 실제 공제액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참고)최종 공제액
0원(전부 자녀에게)해당 없음5억 원(최소 보장)
4억 원약 4.3억 원5억 원(최소 보장)
10억 원약 12.9억 원10억 원(실제 상속액 기준)
40억 원약 42.9억 원30억 원(한도 상한)

실제 상속액이 5억 원보다 적어도 공제는 5억 원까지 인정되고(첫째·둘째 행), 실제 상속액이 법정상속분 한도보다 작으면 실제 상속액이 기준이 되며(셋째 행), 아무리 많이 상속받아도 30억 원을 넘는 공제는 없습니다(넷째 행).

분할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실질 15개월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배우자 몫으로 분할하고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 자체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배우자 몫의 분할 신고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다시 9개월(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해 6개월 추가 연장 가능)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사망일로부터 실질적으로 15개월 안에는 배우자 몫을 확정해 신고해야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 신고 자체의 기한은 상속 기한 계산으로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고를 놓치면 최소 5억 원만 인정됩니다

분할신고 기한 안에 배우자 몫을 확정하지 못하면, 실제 상속액이나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소 보장 금액인 5억 원만 공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표의 셋째·넷째 행처럼 10억 원이나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도, 기한 안에 분할·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5억 원까지만 인정되어 그 차액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질 것 같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임시 신고를 해 두고, 남은 기간 안에 실제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협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신고 기한 안에도 상속인 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는 통상 신고 기한보다 훨씬 길게 걸리므로, 협의가 어려워 보이는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와 소요 기간은 상속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이는 배우자상속공제의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상당액’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부간 사전증여 이력이 있다면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을 먼저 확인한 뒤 이 페이지의 계산 구조와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법정상속분의 정확한 비율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신고를 이미 마친 뒤 배우자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전체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이라 상속인 전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사실혼 배우자나 재혼 배우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 배우자라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Q.분할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경정청구 통상 기한(5년) 안에서 재검토 여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재분할 자체가 새로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결과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라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분 계산과 공제 적용 방식이 일반적인 공동상속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통해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시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재산 구성에 따른 정확한 공제액과 분할신고 방법은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