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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 재산도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기간이 10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왜 사전증여를 다시 합산할까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만약 사망 직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 증여해버리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가 기준입니다

합산 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며느리·사위, 친구 등)인지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받는 사람합산 기간대표 예시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배우자, 자녀(선순위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손자녀, 며느리·사위, 그 밖의 제3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상속인” 여부는 실제로 상속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상속 순위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규칙을 적용받지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그 순위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그 손자녀는 상속인으로 취급되어 10년 규칙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증여는 5년 규칙 + 할증까지 겹칩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식(세대생략증여)은 상속을 한 번 거치지 않아도 되어 절세 수단으로 흔히 활용됩니다.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아지는 이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증여세 자체에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통상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40%까지 늘어납니다.

합산 기간이 짧다는 장점과 할증세율이라는 단점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하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상황이 바뀌면 적용 규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증률 요건과 계산 방법은 세대생략 상속·증여 할증과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그 세액만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증여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온전히 두 번 물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사전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되므로, 상속세 전체 세율 구간이 증여 당시보다 높아졌다면 그 차액은 상속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가액이 증여 이후 상속개시 시점까지 올랐더라도 합산 금액 자체는 증여 당시 평가액 그대로 고정됩니다 — 상속세 계산에서는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증여 자체의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준 경우의 합산)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채무를 낀 부동산을 미리 넘길 때의 세금 구조는 부담부증여에서 확인하세요. 사전증여를 합산했을 때 전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누락이나 사전 처분 재산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대응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손자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규칙이 적용되지만, 세대생략증여에는 증여세 할증과세(통상 30%, 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 규칙으로 바뀝니다.

Q.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증여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인가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뒤 이미 낸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세율 구간이 올라갔다면 차액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Q.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 시가인가요, 증여 당시 가액인가요?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가치가 올랐거나 내렸더라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해당 여부, 대습상속·세대생략 할증 적용, 증여세액공제 한도 등 개별 사안은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