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황이 없을 때일수록 순서가 필요합니다. 8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따로 다니지 않고 한 번에 처리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자동차 소유까지 한 번에 조회 신청됩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며칠~몇 주에 걸쳐 문자·우편으로 옵니다. 빚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3

재산·채무 파악

조회 결과를 모아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으므로, 3개월 기한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 방식 결정 (3개월 이내)

재산이 많으면 단순승인,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판단이 어려우면 한정승인.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상속됩니다.

5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그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6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전원 동의와 인감이 필요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으로 갑니다.

7

상속등기·명의 이전 (6개월 이내 권장)

부동산은 상속등기, 자동차는 이전등록, 예금은 각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취득세도 이 시점에 신고·납부합니다.

8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손해를 막습니다

상속에서 생기는 손해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가 꼬여서’ 발생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 빚을 떠안는 경우, 분할협의를 미루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순서만 지키면 대부분의 가정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통상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가 어디쯤인지는 상속세 계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세요

‘3개월’, ‘6개월’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날짜로 옮겨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사망일만 넣으면 각 기한이 날짜와 남은 일수로 나오는 기한 계산기를 이용하고, 결과를 복사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두면 서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상속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상속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쓰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루면 상속인이 사망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관계가 복잡해지고,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세금은 국세상담센터(126)와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