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란 —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계속될 때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배우자, 상속인이 될 사람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보통실종). 전쟁에 나갔거나 침몰한 선박·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경우처럼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위난을 당한 사람은, 그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실종).
| 구분 | 기간 | 해당 사유 |
|---|---|---|
| 보통실종 | 생사불명 5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과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특별실종 | 위난 종료 후 1년 |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사망 위험이 명백했던 사고 |
청구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일정 기간 신고를 촉구하는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전 단계로, 아직 실종선고 요건(5년 또는 1년)을 채우지 못한 생사불명 상태에서는 민법 제22조~제26조의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이용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임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2조~제26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상속개시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선고를 내린 날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5년(또는 1년)이 다 채워진 날’로 사망 시점이 소급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상속개시일 역시 이 실종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때문에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년 ○월 ○일 실종’처럼 실종기간 만료일로 적고, 괄호 등으로 실제 선고 확정일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나 각자의 상속분도 만료일 당시 시행 중이던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사이 상속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면 부칙의 경과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종기간 만료일과 선고 확정일 사이에 수년의 시차가 있는 사건도 드물지 않으므로, 등기·상속분 계산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인정사망과는 무엇이 다른가
수해·화재·조난처럼 사망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대신 인정사망 절차로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조사한 관공서(경찰서·소방서 등)가 사망을 보고하면, 법원 재판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됩니다.
| 구분 | 실종선고 | 인정사망 |
|---|---|---|
| 처리 방식 | 가정법원의 재판(선고) | 관공서의 사망 보고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 전제 조건 | 생사불명이 5년(특별실종 1년) 계속 | 별도 대기기간 없이 사망이 확실시되는 사고 직후 가능 |
| 법적 성격 | 사망으로 의제(擬制) — 강한 추정력 | 사망으로 추정 — 상대적으로 약한 추정력 |
| 뒤집는 방법 | 실종선고 취소 재판이 필요 | 개별 소송에서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면 됨 |
두 절차 모두 상속을 개시시킨다는 점은 같지만, 인정사망은 관공서가 인지한 사망일이 그대로 사망일(=상속개시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선고처럼 만료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일 확정 방식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법무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의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따질 때 특히 주의할 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그런데 실종선고 사건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상속개시일이 실종기간 만료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법원 선고가 확정될 무렵에는 이미 그 6개월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생깁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개시 사실(=실종선고 확정)을 알게 된 시점과 법적인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차가 큰 사안에서 신고기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산하는지는, 이번 확인 과정에서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 본문을 직접 확보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서 특정 계산법을 단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되도록 빨리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본인 사안의 신고기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일반 원칙(국세청 개인신고안내 페이지 확인). 실종선고 사건의 기산 특례는 국세청 확인 필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 살아 돌아왔을 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는 취소 전에 선의로 이뤄진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하면서도,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상속인 등)에게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웁니다. 상속 당시 그 사람이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였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긴 경우처럼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반환 범위와 방법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실종선고 취소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반환·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상속개시 이후 전체 절차의 순서는 상속 절차 순서 8단계에서,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실종된 가족에게 빚이 많을 수 있어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3개월 기한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은 선고일부터 개시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이 만료된 시점으로 사망 시점이 소급되고, 상속개시일도 그 만료일이 됩니다.
Q.인정사망과 실종선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처리되는 행정 절차이고,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의 재판입니다. 뒤집는 방법도 각각 개별 소송에서의 반증과 실종선고 취소 재판으로 다릅니다.
Q.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상속인은 남아 있는 이익 범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청구, 취소,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 등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확인을 거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