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의 근거를 전부 공개합니다

세금과 기한이 걸린 계산입니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했는지, 무엇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1. 세율 (상속·증여 공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개정 여부: 2024년 정부가 발의한 상속세 개편안(자녀공제 상향 등)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사이트의 수치도 갱신합니다.

2. 상속공제 (계산기에 반영한 항목)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액 5억 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 시 20%를 최소 2천만·최대 2억 범위에서)를 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통상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반영하지 않은 항목: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한도 계산(법정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영농상속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이 항목들은 개인별 사정에 크게 좌우되어 자동 계산이 오히려 오해를 부르므로 제외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인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하되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항목: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재산 반환 규정.

4. 기한 계산

사망신고 1개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기산점이 ‘말일부터’인 항목과 ‘당일부터’인 항목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한계: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나중에 안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기산점이 다른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상속플랜은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절세 상품·보험·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가족관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의 결과는 판단의 출발점이며, 확정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세무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도구: 상속세 계산 · 증여세 계산 · 기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