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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 그리고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된다’는 유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그 사이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인지를 거치면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고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민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자동으로 잃습니다.

법정상속분 — 배우자만 1.5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비율9억 원이면
배우자 + 자녀 1명1.5 : 1 → 3/5, 2/5배우자 5.4억 / 자녀 3.6억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 3/7, 2/7, 2/7배우자 약 3.86억 / 자녀 각 약 2.57억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 → 3/9, 2/9씩배우자 3억 / 자녀 각 2억
자녀만 2명1 : 1각 4.5억

다만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됐을 때’의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어떤 비율로도 나눌 수 있고(협의분할),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거나 한 자녀가 부동산을 갖고 다른 자녀가 현금을 받는 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당장은 세금이 줄지만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2차 상속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 최소한 보장되는 몫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법은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보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며,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생전에 분배 계획을 공유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다만 부모 생전에 자녀가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미리 써 두더라도 그 상속개시 전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이 유류분까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애초에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입니다 — 상대방과 제척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를 모신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Q.생전에 미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증여 시점의 기록을 남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기여분과의 관계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본 내용은 민법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세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