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 그리고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된다’는 유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그 사이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분 — 배우자만 1.5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비율9억 원이면
배우자 + 자녀 1명1.5 : 1 → 3/5, 2/5배우자 5.4억 / 자녀 3.6억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 3/7, 2/7, 2/7배우자 약 3.86억 / 자녀 각 약 2.57억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 → 3/9, 2/9씩배우자 3억 / 자녀 각 2억
자녀만 2명1 : 1각 4.5억

다만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됐을 때’의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어떤 비율로도 나눌 수 있고(협의분할),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거나 한 자녀가 부동산을 갖고 다른 자녀가 현금을 받는 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당장은 세금이 줄지만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2차 상속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 최소한 보장되는 몫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법은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보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며,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생전에 분배 계획을 공유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를 모신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Q.생전에 미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증여 시점의 기록을 남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본 내용은 민법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세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