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각 방식의 요건(제1066조~제1070조)을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이 요건은 형식을 조금 어겼다고 봐주는 방식이 아니라 엄격 요건주의로 다뤄져, 법원은 요건 흠결이 있으면 유언자의 진의가 분명해 보이더라도 그 유언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자필증서와, 요건을 갖추기 안전한 공정증서 두 가지입니다.
근거: 민법 제1065조~제1070조(유언의 방식).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자필증서 유언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민법 제1066조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直接 손으로 씀)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라고 본 판례가 다수입니다.
| 요건 | 주의할 점 |
|---|---|
| 전문 자서 | 내용 전체를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타자기 작성, 다른 사람의 대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연월일 | 작성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몇 월 길일’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주소 |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해야 합니다. 판례상 주소 누락만으로도 무효로 본 사례가 있어 실무에서 가장 흔히 빠뜨리는 요건입니다. |
| 성명·날인 |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또는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만으로는 날인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비용이 들지 않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가장 큰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관 중 분실·훼손·위조 위험도 있어, 정정할 때도 변경 부분에 별도로 자서·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과 함께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통하는 절차라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공증인이 요건을 직접 점검하므로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위조 위험도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증인 자격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필증서·비밀증서는 사후에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자필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을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이며,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 자체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고 상속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검인조서가 요구됩니다. 공정증서와 녹음 유언은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점도 공정증서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쓰면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 방식에 따라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여러 개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면 나중 유언이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 유언도 법정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앞선 유언만 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새로 작성할 때도 요건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습니다
방식 요건을 다 갖춘 유언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을 남기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정상속분·유류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유언 없이 상속이 진행될 때의 순서는 상속 절차 순서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나눠 갖기로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유언(유증)과 비슷하지만 살아있을 때 계약으로 맺어 두는 사인증여와의 차이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을 써 두어도 실제로 집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지정 방법과 권한은 유언집행자란 무엇인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필증서 유언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민법 제1066조), 워드프로세서·타자기 작성이나 대필은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Q.유언장을 여러 번 작성하면 어떤 것이 효력을 갖나요?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앞선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되, 나중 유언도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라고 썼는데 그대로 되나요?
방식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민법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 방식 요건 충족 여부, 증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유류분 분쟁 등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거치시고, 세금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