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장에 부동산이나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는 내용(유증)이 있다면, 그 재산을 실제로 넘겨주는 절차 — 등기 이전, 예금 명의 변경 같은 실무 — 를 누군가는 수행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유증 이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어, 유언장을 쓸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거: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유언집행자가 정해지는 세 가지 경로
민법은 유언집행자가 정해지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절차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① 지정유언집행자 | 민법 제1093조 |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② 법정유언집행자 | 민법 제1095조 |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자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별도 절차나 법원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
| ③ 선임유언집행자 | 민법 제1096조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
결격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98조에 따라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098조.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유언집행자에게 있고(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도 같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라도 유증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재산 관리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고(민법 제1100조),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며 사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근거: 민법 제1100조·제1101조·제1103조. 기준일 2026년 하반기.
보수 — 정해두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법령에 정해진 고정 요율은 없습니다. 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에 할 수 있고, 기간으로 정해 위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문).
근거: 민법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사퇴와 해임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반대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사퇴·해임 모두 유언집행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상속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 또는 결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105조·제1106조. 기준일 2026년 하반기.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까
법적으로는 상속인, 수유자(유증받는 사람), 제3자 모두 결격사유만 없다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을 지정하면 절차가 간단해지지만 다른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 같은 제3자를 지정하면 비용은 들지만 집행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부터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그 인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법무법인·법무사·신탁회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유언 방식 자체의 요건은 유언장 작성 방법과 효력 요건에서, 유언 없이 상속이 진행될 때의 순서는 상속 절차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유증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할 때 필요한 등기 절차는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를, 유언집행 과정에서 상속인 간 다툼이 생겼을 때 절차는 상속 분쟁 조정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전원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
Q.유언집행자로 상속인을 지정해도 되나요?
결격사유(제한능력자, 파산선고자)가 없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1098조). 다만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지정해 중립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얼마인가요?
유언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상속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1104조). 법령이 정한 고정 요율은 없고, 원칙적으로 집행 완료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민법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 지정·해임, 재산 관리 범위, 상속인과의 분쟁 등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거치시고, 세금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