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의 대표 유형과 관할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모두 같은 절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리를 다투느냐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갈립니다.
| 유형 | 누가, 언제 청구하나 | 관할 |
|---|---|---|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각 상속인이 청구 |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기여분결정청구 | 특별히 부양·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청구 |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 통상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 |
| 유류분반환청구 | 유언·생전증여로 최소 몫(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청구 | 지방법원 (민사사건 — 가정법원 관할이 아님) |
| 상속회복청구권 |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할 때 진정 상속인이 청구 | 민법 제999조에 따른 권리, 지방법원 민사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 |
즉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은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지방법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 자체의 계산과 청구 기한은 법정상속분·유류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심판 6단계
조정 신청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을 바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회(가사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듣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당사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대리인만으로는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상속등기·명의이전은 이 조정조서를 협의분할협의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 심판절차로 자동 이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심판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절차가 그대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심판
가정법원이 당사자 심문과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판을 내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각 재산의 성격·기여도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확정 및 불복
심판 내용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을 넘겨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등기·명의이전을 진행합니다.
조정·심판 전 단계인 협의분할 자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전체 상속 절차에서 이 단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상속 절차 순서 8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것
조정신청서(또는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신청인·상대방) 전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상속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소명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재산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신청인 또는 상대방으로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빠진 상속인이 있으면 심판이 확정되어도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조정·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 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편차가 커 일률적인 기간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행 기간과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혼동해 가정법원에만 청구하면 안 됩니다 — 별도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에서 정리한 청구 기한을 넘기면 아예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가정법원에 가야 하나요?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유류분을 못 받았을 때도 가정법원에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청구와 달리 가사사건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청구 기한(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법정상속분·유류분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심판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절차가 그대로 심판으로 이행됩니다.
본 내용은 가사소송법·민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특정 법무법인·변호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관할·서류·소요 기간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문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분쟁으로 가기 전 단계인 분할협의서 작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