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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증여인데,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유언장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쓰면 유증,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이걸 주겠다’고 계약을 맺으면 사인증여입니다. 둘 다 민법상으로는 증여·유언 쪽에 가깝지만, 세법은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유증 — 유언자 혼자만의 의사표시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방식을 통해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단독행위입니다(민법 제1073조 이하). 받을 사람(수증자)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고, 유언자 혼자 유효한 유언 방식을 갖추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그 유언 자체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증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유증은 재산을 특정해 주는 특정유증(예: ‘A 아파트를 준다’)과, 재산 전체 또는 비율로 주는 포괄유증(예: ‘재산의 절반을 준다’)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법적 효과 자체를 바꿉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그 비율만큼 함께 떠안고, 포기하려면 상속인처럼 가정법원에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특정유증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 후 언제든 방식 제한 없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민법 제1074조~제1077조).

근거: 민법 제1073조·제1074조·제1077조·제1078조·제1090조(유증의 방식·승인·포기, 포괄유증의 효과).

사인증여 — 살아있을 때 맺는 계약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상대방과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어 두는 것이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562조). 유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유언장처럼 혼자 작성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과 서로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라 해서 특별한 서면·공증 방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사후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판례는 유증의 방식 규정처럼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증 규정을 가져다 씁니다. 대표적으로 증여자가 사망 전에 마음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유증처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부담부 사인증여(수증자에게 부양 등 의무를 지우는 대신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처럼 수증자가 이미 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어, 철회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거: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유증 규정 준용).

세금은 똑같이 상속세 — 흔히 오해하는 지점

‘증여’라는 이름 때문에 사인증여를 증여세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의 범위에 민법상 상속뿐 아니라 유증과 사인증여를 함께 포함시켜,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다룹니다.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신고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성립 방식효력 발생과세
생전 증여계약(쌍방 합의)계약 시점 즉시증여세
사인증여계약(쌍방 합의)증여자 사망 시상속세
유증유언(단독행위)유언자 사망 시상속세

예상 세액은 생전 증여인지 사후 이전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증여세 계산과 상속세 계산중 실제 이전 방식에 맞는 쪽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상속의 범위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개별 신고 시 과세 여부·공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유류분 앞에서는 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유증·증여가 겹쳐 있을 때 어느 것부터, 얼마만큼 반환해야 하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이어서, 이 안내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유언장의 법정 방식 요건은 유언장 작성 방법과 효력 요건에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의 계산 방법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나눠 갖기로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인증여는 이름에 증여가 들어가는데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의 범위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함께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기대했다가 신고 단계에서 다른 세액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유증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정유증은 사망 후 언제든 방식 제한 없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되지만,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로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무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Q.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며, 침해된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순서·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철회 가능 여부, 유류분 반환 범위, 개별 신고 시 공제 적용 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세금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