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란 무엇인가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만으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어머니와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부나 생모가 이 자녀를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가 인지입니다(민법 제855조).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이루어지는 임의인지와, 부모가 인지에 응하지 않을 때 자녀 쪽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인지(인지청구의 소)로 나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고(민법 제858조),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인지의 소급효 — 출생 시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가 성립하면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민법 제860조 본문). 즉 인지된 날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법률상 자녀였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민법 제860조 단서). 상속 문제에서 이 소급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속 개시와 인지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생부나 생모가 살아 있을 때 인지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이 기간을 넘기면 재판상 인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생전에 인지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 계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이 인용되면 앞서 본 소급효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도, 상속순위를 따질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자녀도 훗날 인지 절차를 거치면 처음부터 1순위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 자체의 계산법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와 헷갈리는 절차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람이 부모로 잘못 기재돼 있거나,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지가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경위와 실제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르다고 의심되는 사안은 인지 청구에 앞서 어떤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지부터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되면 — 분할 전이냐 후냐로 처리가 갈립니다
| 시점 | 처리 방법 |
|---|---|
| 분할 전에 인지된 경우 | 새로 확인된 공동상속인으로 분할 협의에 참여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협의는 전원 합의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분할이 끝난 뒤 인지된 경우 | 분할 자체를 되돌리지 않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과 자주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자격이 아예 없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자체를 되찾는 권리이고, 제1014조의 청구권은 인지로 새로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진짜 상속인이 이미 끝난 분할을 인정하는 대신 가액으로 정산받는 권리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절차 자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비고 |
|---|---|
| 임의인지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인지 신고 사실 확인 |
| 재판상 인지 필요 여부 | 임의인지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 제기 검토 |
| 부모 사망 시 기간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64조) 준수 |
| 분할 진행 상황 | 분할 전이면 협의 참여, 분할 후면 가액지급청구권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고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인지가 확정되면 소급효(민법 제860조)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Q.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뒤에 인지되면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하나요?
이미 끝난 분할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인지된 자녀도 혼인중 출생자와 상속분이 똑같나요?
현행 민법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지로 법률상 자녀 지위가 확정되면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분을 갖습니다.
본 내용은 민법 규정에 관한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가정법원과 변호사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제척기간 계산,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 행사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거치세요. 세무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 회복은 상속회복청구권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출처: 민법 제855·857·858·860·864·1000·10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