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할증과세를 할까
재산이 부모에서 자녀로, 다시 자녀에서 손자녀로 순서대로 넘어가면 상속세·증여세도 원칙적으로 두 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같은 재산이 한 세대를 이동하는 과세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제27조)과 증여(제57조) 양쪽 모두에 산출세액을 할증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상속 — 30% 기본, 40%는 미성년자+20억 초과일 때만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증손자녀 등)이면 상속세 산출세액 중 그 사람이 받은 몫에 할증이 붙습니다.
| 구분 | 요건 |
|---|---|
| 30% 할증 |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기본 원칙) |
| 40% 할증 | 위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산식은 “상속세 산출세액 × (그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30%(또는 40%)”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상속세 과세가액 4.5억 원)를 손자에게 유증하고 산출세액이 8,000만 원이라면, 손자가 전체 재산을 받으므로 비율은 1이 되어 할증세액은 8,000만 원 × 30% = 2,4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손자가 재산 일부만 받는 경우에는 비율만큼만 할증되므로 실제 세액은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이면 할증과세가 빠집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 발생하면, 손자녀는 스스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법정 순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상속에 한정됩니다 — 생전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제57조)는 별개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 손자녀 공제를 뺀 뒤에 할증이 붙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상속과 같은 구조로 할증이 붙습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므로 10년간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미성년 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면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8,000만 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800만 원입니다.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기본 할증률 30%가 적용되어 할증세액 240만 원이 더해지고, 최종 납부세액은 1,040만 원이 됩니다.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서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상속과 증여, 한눈에 비교
| 구분 | 상속(제27조) | 증여(제57조) |
|---|---|---|
| 기본 할증률 | 30% | 30% |
| 40% 요건 | 미성년자 + 상속재산 20억 원 초과 | 미성년자 + 증여재산 20억 원 초과 |
| 대습 예외 | 있음(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없음(생전 증여는 스스로의 선택) |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 | |
그런데도 활용되는 이유와 한계
부동산처럼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취득세가 붙는 재산은 부모에서 자녀로, 다시 자녀에서 손자녀로 두 번 넘어가면 취득세도 원칙적으로 두 번 부과됩니다. 세대를 생략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곧바로 넘기면 재산 이전 자체가 한 번으로 줄어들어 취득세도 한 번만 부담하게 됩니다. 할증세율 30%~40%를 감수하더라도 상속·증여세와 취득세를 두 차례 순차적으로 내는 것보다 전체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유불리는 재산 종류, 평가액, 적용되는 세율 구간,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라 전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거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실제 세액 비교는 상속세·증여세 계산을 각각 해본 뒤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손자녀에게 준 재산이 상속개시 전 몇 년까지 합산되는지는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에서,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증의 세금 처리는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상속세·증여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과 증여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녀가 있는데도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면 무조건 할증되나요?
네.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이 상속인·수유자·수증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Q.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으면 할증과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에 한정된 예외이며, 생전 증여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Q.미성년자 손자에게 소액을 증여해도 40% 할증이 붙나요?
아닙니다. 40% 할증은 미성년자이면서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억 원 이하라면 미성년자여도 기본 할증률 30%만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할증세액 계산에 쓰이는 재산 비율 안분, 대습상속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안은 상속·증여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