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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상을 떠난 상속인의 몫은 누가 받나요

아버지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몫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이란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원래 상속받았을 사람의 순위를 ‘대신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상속인 구성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에게 자녀 A, B, C가 있었는데 A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A의 배우자와 자녀(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손자녀)가 A의 순위를 이어받아 B, C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확정 절차 전체는 상속 절차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3가지

요건내용
① 피대습자 자격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대습원인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닙니다.
③ 대습자 자격사망·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상속결격의 구체적 사유와 대습상속인이 되는 범위는 상속결격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상속포기입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자녀에게 대습되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또한 대습원인이 되는 사망·결격은 반드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지분이 그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는 ‘수차상속’ 문제입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기한은 상속포기·한정승인에서 확인하세요.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자는 피대습자(사망·결격된 사람)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습자가 여러 명이면(배우자와 자녀들) 그 몫을 다시 배우자 1.5 : 직계비속 각 1의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 A, B, C가 각 1/3씩 상속받을 상황에서 A가 먼저 사망하고 A에게 배우자 D와 자녀 E, F가 있다면, A의 몫(1/3)을 D·E·F가 1.5 : 1 : 1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B, C의 상속분은 그대로 각 1/3입니다. 전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계산 방식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습상속인도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한 가지 유리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곧바로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 할증과세가 붙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부모의 사망으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는 이 조항의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사전증여 합산 규칙은 대습상속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총 상속세액도 달라지므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속세 계산을 확정된 상속인 구성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산·채무 전체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10년 합산 규칙도 대습상속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을 증명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대습상속을 주장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관계와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피대습자(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자를 확인하고, 그 사망일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서류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습자(며느리·사위,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피대습자와의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를 증명합니다. 결격이 대습원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사자 간 합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은행·증권사의 상속재산 이전 신청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상속인 범위가 대습상속으로 넓어지면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므로, 등기·재산 이전 실무는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나요?

아니요.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며, 포기자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Q.형제자매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Q.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세금이 더 무거워지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30~40% 할증과세가 붙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사전증여 합산은 대습상속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해당 여부와 상속분 계산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거치고, 상속세 계산과 할증과세 적용 여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