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인적 성격의 공제를 두 갈래로 나눠 두고, 신고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①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과 ②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못하면 결국 일괄공제 5억 원 쪽이 더 커지므로, 자녀 수가 많거나 고령·장애 상속인이 여럿인 특수한 가정이 아니라면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가 선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공제 적용의 한도). 기준일 2026년 하반기.
기타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
| 공제 항목 | 대상 | 금액 |
|---|---|---|
| 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나이 제한 없음) | 1인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동거가족 중 19세 미만인 사람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1인당 5천만 원 |
| 장애인공제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는 각각 별도 항목이라 한 사람이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해서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세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 원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11년 × 1천만 원 = 1억 1천만 원)까지 더해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연로자공제나 장애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비교 — 대부분 일괄공제가 더 큽니다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 구성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 선택되는 공제 |
|---|---|---|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 2억 + 5천×2 = 3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3명(각 10세 안팎) | 2억 + (5천×3) + (1천×9×3) ≈ 6.2억 원 | 기초+인적공제 약 6.2억 원 |
|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없음) | 2억 원(일괄공제 선택 불가) | 기초공제 2억 원만 |
둘째 행처럼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미성년자공제가 크게 쌓여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계산기에서 일괄공제 대신 항목별 합산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수가 적거나 전원 성년인 가정에서는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을 넘기 어려워 사실상 매번 일괄공제 5억 원이 선택됩니다. 그렇다고 인적공제 항목을 아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 연로자나 장애인이 있는지, 동거 중인 미성년 손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상속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두 방식을 함께 계산해 자동으로 큰 쪽이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이라면(자녀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본인의 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위 표의 셋째 행처럼 공제 총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두 공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거가족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는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동거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여부와 부양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이 두 공제는 요건과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우리 가족의 공제 총액을 반영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고, 배우자 몫 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은 이 인적공제와 별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아무거나 유리한 쪽을 골라도 되나요?
네. 기초공제 2억 원+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Q.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같은 자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를 함께 받습니다.
Q.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계청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통계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의 잔여 연수를 찾아 1천만 원을 곱합니다. 정확한 연수는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Q.자녀가 5명이 넘으면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 합산이 항상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자녀공제만으로 5억 원을 넘기려면 자녀가 10명이어야 하며, 실제로는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가 겹쳐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시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가족 구성에 따른 정확한 공제액은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