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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까지

예금·적금·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은 부동산과 달리 시가가 그대로 드러나 상속세 부담이 커 보이지만, 별도의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놓치는 항목이라 계산 구조를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따르면 공제 기준이 되는 것은 금융재산 총액이 아니라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그 금액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순금융재산가액별 공제액 예시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고 내역과 금융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융재산가액20% 금액(참고)최종 공제액
1,500만 원해당 없음1,500만 원(전액)
5,000만 원1,000만 원2,000만 원(2천만 원이 더 큼)
3억 원6,000만 원6,000만 원(20%가 더 큼)
15억 원3억 원2억 원(한도 상한)

순금융재산가액이 커질수록 20% 금액도 함께 커지지만, 계산 결과가 2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순금융재산가액이 얼마든 공제액은 2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대략 순금융재산가액 10억 원 부근부터 상한에 도달합니다.

금융재산의 범위와 최대주주 예외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 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상장·비상장 주식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평가되는 자산이라는 점이 이유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 보유분은 금융재산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금융채무(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는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순금융재산가액을 줄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다면 그만큼 공제 기준 금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차명 금융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금융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나중에 실제 소유가 확인되더라도 신고 시점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공제를 놓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보험·증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포함해 범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였던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동시에 금융재산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어떤 보험금·퇴직금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간주상속재산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자녀·배우자 관련 공제는 상속세 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를 반영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예금과 적금만 있으면 자동으로 공제를 받나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금융재산 명세를 정확히 기재해야 반영되며, 차명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네.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면서 동시에 금융재산 범위에도 포함되어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Q.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왜 금융재산에서 빠지나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평가되는 자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아닌 소액주주 보유분은 포함됩니다.

Q.대출금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기준이므로, 대출금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시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재산 구성에 따른 정확한 공제액은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