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재산과 세법상 상속재산은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재산과 채무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서 새로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피상속인 소유였던 적이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특정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을 계기로 상속인 등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넣기 위해, 보험금(제8조)·신탁재산(제9조)·퇴직금 등(제10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뜨리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민법상 취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급 |
|---|---|---|
|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 | 수익자의 고유재산 — 분할협의·포기와 무관 |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합산(제8조) |
| 신탁 이익 |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신탁재산은 합산(제9조) |
| 퇴직금·퇴직수당 | 유족 고유의 청구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각종 연금법상 유족연금 등 제외, 나머지는 합산(제10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제8조(보험금)·제9조(신탁재산)·제10조(퇴직금 등).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신탁계약으로 재산을 미리 넘겨두는 유언대용신탁도 이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유류분 계산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와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에서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준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이 되는 기준은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였다면 수익자가 자녀 등 특정 상속인이더라도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 일부만 부담했다면 전체 보험료 중 피상속인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포함됩니다.
반대로 상속인 본인이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보험료를 낸 계좌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므로, 자녀 명의 보험이라도 보험료 이체 내역을 상속인 본인 계좌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 유족연금은 빠지고 일반 퇴직금은 들어갑니다
재직 중 사망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위로금 성격의 금원은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DB형·DC형)도 사망을 원인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면 마찬가지로 합산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항목으로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사망 후 받는 돈’이라도 근거 법령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지급 명세서에 적힌 근거 법령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처럼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 납부의무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며, 각자 실제로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 안에서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즉 ‘상속포기 = 세금과 완전히 무관’이 아니라, ‘받은 재산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다’에 가깝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예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납부 의무 범위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사망보험금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상속 절차를 처음부터 확인하려면 상속 절차 순서를 참고하세요.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에서 가늠해볼 수 있고, 자녀·배우자 공제까지 함께 반영하려면 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라 실제로 받은 금액 한도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일반 회사 퇴직금·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Q.보험료를 상속인이 냈는데도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나요?
기준은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율만큼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직접 부담했음을 입증하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금·퇴직금의 과세 여부와 실제 세액은 보험 계약 구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