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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함께 산 집, 최대 6억 상속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함께 산 자녀에게 주는 공제입니다. 동거 기간·주택 수·무주택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의 가액(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은 차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 평가액이 5억 원이면 전액이, 10억 원이면 6억 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아래 세 요건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내용
동거 기간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중간에 끊기면 안 됨,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주택 수그 동거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또는 무주택)에 해당
상속인 자격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직계비속(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 대습상속인이 된 배우자도 포함)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는 실제 생계를 함께하며 같은 집에 거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 거주 사실을 따지므로, 등본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 퇴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징집),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산 기간은 그 기간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유의 성격과 기간,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체의 세 가지 요건을 채웠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으면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계산상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공제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취득가액과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기초에서,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포함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군 복무나 대학 진학으로 잠깐 따로 살았는데 10년 동거가 끊기나요?

징집, 취학, 1년 이상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계속 동거로 인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들어가나요?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실제로 10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Q.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해도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으면 전체 공제 한도가 줄어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의 예외 사유 인정 여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등 개별 사안은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