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내가 산 집이 아니라 물려받은 집이라 취득가액도, 보유기간을 세는 시작일도, 비과세를 받는 조건도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와도 맞물려 있어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정합니다

일반 매매라면 취득가액은 실제로 산 가격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대가를 주고 산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한 금액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 을 그대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단계의 평가액이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과 직접 연결됩니다. 상속세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거나 낮은 금액(기준시가 등)으로만 신고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율 판단에 쓰이는 보유기간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산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개시일이 보유기간의 시작점입니다.

다만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같은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통산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 구성과 상속 시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일반 매매 취득상속 취득
취득가액실제 매매대금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세 평가액)
보유기간 기산일매매 잔금일 등 취득일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예외: 동일세대원 상속 시 통산)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기준일 2026년 하반기.

1세대1주택 특례 — 파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본인 명의의 일반주택을 갖고 있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 한해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대로 1세대2주택 상태의 양도로 과세됩니다(상속주택 자체가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채를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면 어떤 집을 먼저 팔지 순서를 세무사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다지분자 기준

형제자매가 지분을 나눠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최다지분자) 1인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하고, 나머지 소수지분 상속인들은 각자 본인의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지분이 같아 최다지분자를 가릴 수 없다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상속인 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주택 구간과 실제 세액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거래가가 일정 기준(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기준 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세율 구간은 개정이 잦은 편이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매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상속주택을 등기하기 전이라면 상속등기 절차부터, 형제자매와 지분을 나누는 단계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가액이 되는 상속 당시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상속재산 평가방법에서, 상속세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상속세 계산에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상속인이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정합니다. 통상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Q.이미 집이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팔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모두의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지분이 가장 큰 최다지분자 1인만 소유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 상속인은 자신의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그 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기준·공제율·세율 등 구체적 수치와 개별 사안은 매도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