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출산공제 1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됐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공제를 모두 채우면 자녀 한 명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적용 기간과 한도
| 구분 | 적용 기간 | 공제 한도 |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총 4년) 이내 증여 | 1억 원 |
| 출산 증여재산공제 |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1억 원 |
두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평생 통합해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시 이미 1억 원을 채워 공제받았다면, 그 뒤 출산이 있어도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공제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면, 출산 시점에 남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이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증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기타친족 공제 한도(1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의 부모에게서 따로 증여받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이 무산되면 반환 특례가 있습니다
혼인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증여받았지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게 되거나,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그대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 반환 기한, 신고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공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혼인·출산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지만, 그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별도 한도는 배우자상속공제(상속 시) 규정과는 다른 것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전체 증여세 규모는 증여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두 공제는 평생 통합해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시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공제로는 남은 5천만 원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은 돈도 혼인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기타친족 공제(1천만 원) 한도만 적용됩니다.
Q.증여받고 혼인공제까지 받았는데 결혼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무산되어 정해진 기간 안에 증여재산을 그대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반환 기한과 인정 사유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환 특례의 인정 사유·기한, 통합 한도 계산 등 개별 사안은 증여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