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코인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조회하는 금융회사 목록에는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비트·빗썸 같은 원화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직접 거래소를 알아내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어느 거래소를 썼는지 모른다면 이메일·휴대전화에 남은 거래소 가입·본인인증 문자,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오간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등이 실마리가 됩니다.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니모닉 문구나 개인키 없이 보관돼 있었다면, 존재는 알아도 상속인이 실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조회대상 안내(은행·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카드·대부업체 등 전통 금융회사·공적기관 나열, 가상자산사업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속세 계산 —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
가상자산도 엄연히 상속재산이라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수의 세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평가방법이 명확해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계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춘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이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됩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
|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 취급 가상자산 |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 그 외 거래소·비상장 코인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여러 거래소에 자산이 나뉘어 있으면 거래소마다 평가 기준일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합산해야 합니다.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표시된 잔고는 평가 시점의 환산 기준도 함께 기록해 두면 신고서 작성과 세무서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2022년 시행 가상자산 평가규정), 다수 세무 실무 자료로 교차 확인. 개별 조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거래소 상속 절차 — 대체로 이런 순서입니다
거래소마다 세부 양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거래소 고객센터(상속·계정 승계 담당)에 상속 발생 사실을 문의·접수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분할협의서 등 상속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거래소 내부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상속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거래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을 매도한 뒤 대표 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출금하거나, 상속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코인 자체를 그대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소·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서류 항목은 상속 절차 순서에서 준비하는 기본 서류와 대부분 겹치므로, 사망신고·상속등기 서류를 모을 때 여분을 함께 발급받아 두면 거래소 제출 시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 며칠에서 수 주까지 차이가 나므로 여유를 두고 문의하세요.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가상자산은 계좌번호처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기 쉽지만,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몰랐던 가상자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본세에 더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음 신고할 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후 뒤늦게 가상자산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상속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기록 보관·보고 의무), 국세기본법(가산세). 가산세율·부과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전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서, 신고서 작성과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실무에서, 예금·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님의 코인 계좌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정보를 모으는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조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를 알아냈다면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Q.가상자산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됩니다. 고시 대상이 아니면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씁니다.
Q.거래소를 모르는데 고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적 조회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메일·휴대전화의 거래소 가입·인증 기록, 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내역, 설치된 앱 등이 단서가 됩니다. 개인 지갑에 니모닉·개인키 없이 보관된 경우 상속인이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 다수 세무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특정 거래소·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가산세·거래소별 절차는 개인 사정과 거래소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