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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까지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공제액은 크지만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이 까다롭고, 상속 이후 5년 동안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를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와 함께 그대로 추징됩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으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아래 표의 금액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며, 마트·유흥업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가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한도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피상속인 요건 — 경영·지분·대표이사 재직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내용
경영기간같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지분율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경영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

상속인 요건 — 나이·가업종사·대표이사 취임기한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도 아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 1명이 가업 관련 재산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요건내용
연령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가업종사기간상속개시일 전 가업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병역·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인정 가능)
대표이사 취임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사후관리 5년 — 어기면 세액과 이자를 함께 추징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아래 중 하나라도 어기면, 공제받았던 상속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상속개시 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등 고용 유지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상속인의 사망이나 국가 수용 등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경영기간에 연동해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시행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위에 정리한 현행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되, 개정 동향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및 관련 보도(2026년 8월).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이후 입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최장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자율은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제 구조는 배우자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한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계산기는 재산 구성이 복잡한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별도 항목으로 다른 상속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전체의 종합한도가 있어 실제 공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사후관리 기간 중 대표이사가 아프거나 사망해서 가업을 그만두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사망, 국가 수용 등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Q.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준비하는 가업승계 계획도 바뀌나요?

한도 확대와 함께 경영기간 요건 상향, 사후관리 기간 연장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정 동향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공제액,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