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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내나요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세법은 분납·연부연납·물납 세 가지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각 요건이 다르니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원칙은 일시납, 그러나 세 가지 예외

상속세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 안에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3조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내거나(분납·연부연납) 부동산·유가증권 같은 현물로 대신 낼 수 있는(물납)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세 제도는 적용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구분적용 요건(납부세액)기간특징
분납1천만 원 초과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별도 신청서 없이 신고서에 분납액만 기재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일반 10년, 가업상속재산 최대 20년담보 제공 필수, 가산금(이자) 발생
물납2천만 원 초과신고기한(또는 연부연납 각 회분 납부기한) 내 신청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요건이 가장 까다로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8조·제69조. 기준일 2026년 하반기.

분납 — 가장 간단한 방법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안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안에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 구간별 분납 가능 금액이 다릅니다.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신고기한에 내고, 500만 원만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내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억 원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낼 필요 없이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유예 기간이 2개월로 짧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연부연납 — 최대 10~20년 분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각 회분 납부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연부연납을 승인받으려면 신청세액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가액은 신청 세액의 120% 이상(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로 쓸 수 있는 재산은 금전, 국채·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고 제3자 소유 재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내는 대신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가산율은 매년 3월경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동해 새로 고시되며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와 총 이자 부담은 신청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납 — 부동산으로 대신 내기,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물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의 합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현금·예금 등)보다 많아, 금융재산만으로는 납부가 어려울 것

신청은 신고기한(연부연납을 이미 승인받았다면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 평가액 산정 방식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요건이 강화되어 실제 승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물납은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에만 남아 있는 제도이므로, 증여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는 분납·연부연납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개요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부담 순서대로 분납 → 연부연납 → 물납을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개월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면 분납으로 충분하고, 장기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담보를 마련해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담보로 쓸 자산도 마땅치 않고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유가증권이라면 물납까지 함께 검토하되, 요건 충족 여부와 평가액 산정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놓치면 이런 선택지도 쓸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 기한은 기한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런 제도조차 쓰지 않고 세금을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그 몫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세액 구간이 맞으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회분 세액에 대해 다시 물납을 신청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하지만 세부 요건이 있어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증여세도 물납이 되나요?

안 됩니다. 물납은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상속세에만 남아 있습니다. 증여세는 분납이나 연부연납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연부연납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매년 3월경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동해 새로 고시되는 이자율이 붙으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가산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 물납 재산 평가, 가산율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