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는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인마다 자기 상속분에 따라 계산된 ‘개별 납부세액’이 적힙니다. 원칙은 각자 이 금액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납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 구분 | 기준 | 한도 |
|---|---|---|
| 개별 납부의무 | 자기 법정상속분·실제 취득분에 따른 세액 | 원칙적으로 이 금액만 |
| 연대납부의무 | 다른 상속인이 못 낸 세액까지 대신 고지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까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대표 상속인에게 맡겼다가 생기는 함정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되, 납부는 대표 상속인 한 명의 계좌에서 한꺼번에 이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몫을 대표자에게 보내고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그중 일부만 내거나, 사정이 생겨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예규는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자가 미납분을 만들면, 국세청은 이미 자기 몫을 보냈던 다른 상속인에게도 미납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이미 줬다”는 사정은 국세청에 대항할 수 없고, 그 돈을 돌려받는 일은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문제로 남습니다.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는 어떻게 되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므로, 애초에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리로 이어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받은 것 자체가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도 사실상 0이 됩니다. 다만 포기로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새로 상속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다는 한정승인의 효과와 방향이 같아, 실질적으로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서·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세금 부담 조항을 넣어도 될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부담한다”처럼 세금 부담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정산 기준을 미리 정해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조항은 상속인들 사이의 사적 약정일 뿐 국세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납부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적게 받으면서 세금 부담만 다른 상속인에게 미루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정작 국세청은 여전히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그 한도까지 미납분을 고지할 수 있어 협의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고 시 각자 명의로 자기 몫의 세액을 직접 납부하고,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미납분은 어떻게 청구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세액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독촉 절차를 거쳐 연대납부의무자인 다른 상속인에게 미납분을 고지할 수 있고, 그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늘어날 수 있어, 미납이 길어질수록 연대납부의무자가 떠안는 부담도 커집니다. 세액을 나눠 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미납 상태로 두기보다 분납·연부연납·물납등 공식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1. 신고서에 적힌 상속인별 개별 납부세액을 각자 확인하고, 가능하면 각자 명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 2. 대표자에게 자금을 모아 납부를 맡긴다면, 이체·납부 영수증을 상속인 전원이 공유해 증빙으로 남깁니다.
- 3. 법정상속분·유류분이나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내가 받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나중에 고지가 오더라도 한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다른 상속인의 미납이 의심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함께 안분 계산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낼 책임이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도 사실상 0이 됩니다. 다만 포기로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면,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Q.분할협의서에 세금은 각자 부담한다고 써두면 국세청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연대납부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 상속인끼리의 사적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협의서의 부담 조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국세청은 여전히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누구에게든 미납분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Q.대표 상속인 계좌로 세금을 모아 한 번에 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대표 상속인이 신고세액 중 일부만 내거나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미납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이미 돈을 보냈다는 사정은 국세청과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절차(구상)로 남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국세청 예규(승계 국세의 상속인별 안분 고지). 본 내용은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이며 확정은 관할 세무서·세무사·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 상품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는 상속세 계산기로, 신고 기한은 기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