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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지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우선매수권을 확인하세요

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지분을 되살 수 있는 민법 제1011조의 권리와 행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상속분 양도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재산 전체에 대해 공유 지분을 갖습니다(민법 제1006조). 이 단계에서 어느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 자체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상속분 양도라고 합니다. 판례(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는 이 양도가 개별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지분만 따로 넘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 개별 재산 지분 양도에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우선매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체 상속 절차에서 이 문제가 언제 불거지는지는 상속 절차 순서 8단계를,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협의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우선매수권 (민법 제1011조)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낯선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끼어드는 것을 막아,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하면 그 지분을 도로 사들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양도 대상상속재산분할 전,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 전체 (개별 부동산·예금 지분의 개별 양도는 해당하지 않음)
양도인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양수권자그 외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일 필요는 없고, 각자 자기 지분 비율만큼 행사 가능)
행사 조건양수권자가 양도인이 받은 가액과 양도에 든 비용을 상환할 것

행사기간 — 둘 중 먼저 오는 날짜

우선매수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음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기간설명
안 날부터3개월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양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산
있은 날부터1년양도라는 사유 자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1년의 기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날부터 3개월”과 “있은 날부터 1년” 두 기간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제척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예를 들어 자녀 3명(A·B·C)이 공동상속인이고 아직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자신의 상속분 전체(적극재산·소극재산 포함)를 상속인이 아닌 지인 D에게 3천만 원을 받고 양도했다고 가정합니다. B 또는 C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D가 지급한 3천만 원과 양도 과정에서 든 비용(계약 작성 비용 등)을 D에게 상환하고, A의 상속분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게 됩니다. 이때 B와 C가 각자 행사할 수도 있고, 한 명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다른 상속인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에서 설명한 3개월·1년의 행사기간을 넘기면 D가 그대로 공동상속인 지위(정확히는 A의 상속분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제도와의 차이

“우선매수권”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이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우선매수권과 근거 조문·적용 상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로 넘어간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에 우선해 사들이는 절차이고, 민법 제1011조의 권리는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분 자체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됐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지분을 되사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잘못된 절차나 기한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순서

1

양도 사실 확인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다른 상속인의 통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합니다. 법률상 양도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어, 실무에서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액과 양도비용 파악

양수권을 행사하려면 양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가액과 양도에 든 비용(등기비용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도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양도인이 밝히지 않으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3

양수 의사표시

우선매수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권리로 다뤄지며, 소송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다만 분쟁 소지가 크므로 내용증명 등 행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4

가액·비용 상환

행사 의사표시와 함께 또는 이후 상환할 금액을 실제로 지급(공탁 포함)해야 양수의 효과가 확실해집니다. 상환 없이 의사표시만 하는 경우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다툼 시 법원 절차

가액 산정이나 행사기간 도과 여부를 두고 다투면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별개의 민사 다툼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우선매수권 행사로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지분 이동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액·행사기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커지면 상속 분쟁 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얽힌 경우 대습자의 상속분 범위는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에서, 상속분 자체의 계산 방법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 부동산 지분만 남에게 팔았어도 우선매수권을 쓸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의 우선매수권은 상속재산분할 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별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지분만 따로 양도한 경우는 판례(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가 설명하는 상속분 양도와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유형의 양도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기간부터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속분을 팔고 받은 돈에는 세금이 붙나요?

상속분을 유상으로 양도해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식과 세율은 양도 시점·재산 구성·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개별 사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민법 제1011조와 관련 판례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특정 법무법인·변호사·세무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가액 산정·행사기간 도과 여부·소송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세금 문제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