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크게 세 갈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상속재산 중 처음부터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사자·순직군경 등의 재산처럼 전액 비과세되는 항목, 제사와 관련해 한도 안에서 비과세되는 항목, 공공·공익 목적으로 넘어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한도 |
|---|---|---|
| 전액 비과세 | 전사·순직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속한 토지 | 한도 없음 |
| 제사용 재산 | 금양임야(9,900㎡)·묘토인 농지(1,980㎡) | 합산 가액 2억 원 |
| 제사용 물품 | 족보, 제구(제사 도구) | 합산 가액 1천만 원 |
| 공공·공익 목적 |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정당법상 정당에 유증한 재산,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등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세무 실무 안내자료(국세청 세금 가이드 인용 세무사 블로그) 교차 확인. 기준일 2026년 하반기.
가장 흔히 걸리는 항목 — 금양임야와 묘토
시골에 선산이나 묘지로 쓰는 농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항목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경우에 한해, 금양임야(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나무를 기르는 임야)는 9,900㎡까지, 묘토인 농지는 1,980㎡까지 비과세됩니다. 두 재산의 가액을 합해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는 일반 상속재산과 똑같이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만 분묘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분할협의 단계에서 그 재산을 누구 몫으로 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작성 시 이 부분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과세는 상속 당시 제사용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 이후 해당 임야나 농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판정 자체가 뒤늦게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묘 이장이나 용도 변경 시점·경위를 입증할 자료(지적도, 분묘 현황 사진, 등기 내역 등)를 남겨두면 추후 세무서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재산가액 산정은 공시지가나 개별 평가방법을 따르므로, 전체 상속재산 평가와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족보·제구, 그리고 공공·공익 목적 유증
족보와 제구(향로·제기 등 제사에 쓰는 물품)는 상속인이 받는 전체 가액을 합해 1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초과분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고가의 유물이나 특수한 제기류가 섞여 있다면 사전에 평가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재산을 남겼거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했거나,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등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은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고기한 안에 실제로 그 목적대로 재산이 넘어갔는지가 확인 대상이 되므로, 유증 약정이나 기부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에 ‘국가에 기부’라는 문구만 남기고 실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비과세가 부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안에 실제로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등기, 인도, 공공단체의 접수 확인 등)가 판단 기준이므로, 유증을 받는 기관의 접수증이나 이전 등기 서류를 신고서에 함께 첨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여도 신고서에는 반드시 올립니다
비과세는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 등도 상속재산 목록에 올리고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오인되거나, 세무조사단계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비과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공제 항목은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 전체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평가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전 전체 흐름은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를, 대략적인 세액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산(금양임야)과 묘지로 쓰는 농지(묘토)는 상속세가 전혀 없나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는 금양임야는 9,900㎡, 묘토인 농지는 1,980㎡까지 비과세되며, 합산 가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는 과세대상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불분명하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비과세 재산은 상속세 신고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는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올리고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Q.족보와 제구의 1천만 원 한도는 물건 하나당 기준인가요, 전체 합산인가요?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받는 족보·제구류 재산가액을 모두 더해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판정, 한도 초과 여부 등 개별 사안은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