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에서 이 세 항목이 들어가는 자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세 가지를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순서로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에 사망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더하고 금양임야 등 비과세 재산을 뺀 다음, 이 세 항목을 추가로 빼야 비로소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이 과세가액에서 다시 한 번 빼는 다음 단계입니다. 두 단계를 섞어서 이해하면 공제를 중복으로 셈하거나 빠뜨리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기준일 2026년 하반기.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밀려 있던 세금·공공요금
공과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미납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밀린 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가산금·벌금은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지가 기준이며, 상속 이후 상속인이 신고를 늦게 해서 붙는 가산세는 이 공제와 무관합니다.
장례비용 — 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
장례비용 공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봉안·자연장 비용 제외)은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에 못 미쳐도 최소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실제 지출액이 그보다 많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비용은 이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공제액은 1,500만 원입니다.
| 항목 | 최소 인정액 | 최대 공제액 |
|---|---|---|
| 직접 장례비용(봉안·자연장 제외) | 500만 원(실비가 적어도 인정) | 1,000만 원 |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 증빙액 그대로 | 500만 원 |
실무적으로는 50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가 보장되지만, 그 이상을 받으려면 장례식장·상조회사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준비할 서류는 상속세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기준일 2026년 하반기.
채무 — 실제로 있었고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존재했고 상속인이 변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만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확인서로, 사채처럼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 확인서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계약서로 확인되면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채무(10년 이내)와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채무(5년 이내)는 채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로 한 번 더 빼 주면 이중으로 공제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빚에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을 서준 경우, 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채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518 판결은 보증채무가 공제되려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대신 갚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무자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공제 범위가 좁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제 범위가 훨씬 좁아집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채무만 공제되며 장례비용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전반은 국외재산 상속과 해외 거주 상속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이 세 항목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 전체 흐름은 상속세 계산에서,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례비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직접 장례비용은 영수증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1,000만 원까지 받으려면 초과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증빙에 따라 공제됩니다.
Q.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사람 빚에 보증을 서줬다면 그 보증채무도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87누518 판결).
Q.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재산 관련 공과금,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사업상 채무만 공제되고 장례비용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 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실제로 공제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